이르면 19일 국회 통과 가능성
與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처리"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불사" 반발
여야는 또 정부가 시행령을 활용해 입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큰 틀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온도 차가 있다.
여야는 이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법,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당 공조 체제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라도 불법적"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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