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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요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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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 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기업은 '짠물'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입니다.

또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분야에서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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