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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울산 ‘수소모빌리티’ 광주 ‘무인저속차’…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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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7곳이 지정된 지 4개월 만으로, 이로써 총 14개 규제특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해당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은 모두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특구를 신청한 울산의 경우 자동차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수소연료전지를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등 물류운반수단에 장착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450ℓ에 불과했던 수소 운반용량도 550ℓ까지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아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도 가능하게 됐다.

광주 역시 ‘무인저속특장차’로 재수 끝에 위원회를 통과했다. 관제센터가 원격 제어하는 무인차를 통해 도로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밖에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사업들이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의 경우 지역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으로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7개 특구는 특구기간 내 매출액 1조 9000억원, 고용 2200명, 기업 유치 140곳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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