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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성관계 암시 영상 촬영·유포’ 순경, 휴대폰 저수지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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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순경이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기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순경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저수지를 수색해 휴대전화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순경은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기를 지난달 말 신규로 교체한 뒤 가족을 통해 기존 휴대전화기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순경은 경찰의 강제수사 전, 휴대전화기를 바꿔 증거인멸 의혹을 받자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서 새것으로 바꿨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순경의 이런 행동이 사건 수사 직후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소지했던 기존 휴대전화기에 사건 영상 등 주요 증거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전날부터 해당 저수지에 수색 요원을 투입해 휴대전화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휴대전화기가 침수됐다고 하더라도 찾기만 하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소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순경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한편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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