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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조국 소환시점 조율중…정경심과 연결고리 찾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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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주내 조 전 장관 조사 가능성

수사팀 재증강…별도 혐의도 보는듯

정 교수 쪽 변호인 “검찰 공소장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 있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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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쪽과 소환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번주에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차명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의 주요 혐의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둘 사이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투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를 주요 범죄 혐의로 적용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과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활용해 지난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등 차명 거래를 790여 차례 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에게 명의를 빌려준 헤어디자이너 등과 알고 지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것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더블유에프엠 주식 14만4300주를 시세보다 2천원 정도 싼 5천원에 차명 매입해 2억8천만원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쪽은 “남편은 주식 투자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더블유에프엠 쪽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더블유에프엠 주식(1만6772주)을 매매해 1683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직후, 6억원을 끌어와 12만주를 추가 구입한 데 주목하고 있다. 투자에 성공한 정 교수가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수천만원도 여기에 투자됐다.

정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와 신병 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검찰은 부인을 기소한 만큼 남편인 조 전 장관 소환을 더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부를 함께 조사하는 모양이 좋지 않아, 조 전 장관 소환을 늦춰온 것으로 안다”며 “정 교수를 기소한 만큼 조 전 장관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조 전 장관 소환이 늦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와 겹치는 혐의 외에 조 전 장관 개인을 겨냥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줄였던 수사팀도 다시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쪽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강희철 선임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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