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13일 오후 2시 금투협 3층서 열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 등 의견 수렴
의견수렴 거쳐 이달 국민연금 기금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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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학계·연구계(2명), 관련 단체(4명), 업계관계자(1명), 정부(1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학계·연구계 토론자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경영자총협회 추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대한상공회의소),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민주노총) 등이 각각 참여한다. 업계관계자로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부 인사로는 최경일 복지부 과장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연금이 상장사의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 기준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등에 따른 이사 해임 방안을 제외했다.
이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달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수행 결과에서 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상장사 등에 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일부 반영한 조치다.
다만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사 해임은 유지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한 후 해당 안건 상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방안은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이후 이달 중으로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안은 초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 의견수렴,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현재 논의 단계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시사했다.
당초 후속조치안 확정을 9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등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인해 뒤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금위 제7차 회의에서 11월까지로 최종안 확정 시한을 미뤘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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