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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삼정회계법인, KB금융지주 새 감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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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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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삼정회계법인이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KB금융지주의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한 기간이 지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13일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KB금융은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7위로 EY한영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KB금융지주와 EY한영이 맺고 있던 비감사 용역 컨설팅 계약이 감사인 독립성 훼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 KB금융지주는 금융당국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재지정 신청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지정 감사인 본 통지를 단행하며 KB금융지주의 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했다. 그동안 4대금융지주를 빅4 회계법인이 하나씩 맡아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KB금융지주에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재지정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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