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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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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7일까지 의견 수렴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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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익제공행위의 주체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인 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등을 통해 법 적용 시기, 지분율 산정방법, 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각 예외사유별로 요구되는 요건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 가이드라인은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서울고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함에 따라 심사지침안에서는 판례와 부합하도록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했다.

이 심사지침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7일까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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