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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화학물질 취급 중복 심사 줄인다…심사기간 90일→6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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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사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해 기업들은 장외 영향 평가서, 위해 관리 계획서, 공정안전 보고서 등을 각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보고서마다 중복되는 심사 내용이 있는 데다 심사 기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복 분야 심사를 생략하고 제도를 통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 영향 평가서, 위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중복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 과정 간소화로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기업들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 영향 평가서, 위해 관리 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종별 전담 심사팀도 구성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 서류 제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법령상 분류 기준이 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도 지난 8월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정한 표준으로 올해 안에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대표자, 임원이 변경될 때에는 바뀌는 대표자, 임원에 대해서만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제까지 기업은 대표자,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모든 등기임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같이 내야 했다.

외국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발급에 1∼2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질로 고시될 경우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 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현장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화학 안전 컨설팅 지원을 올해 1천380개소에서 내년 2천213개소로 확대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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