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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출협 "교정시설 우송·반입 형태 도서반입 금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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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우송·차입 형태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비판하고 이 조치 시행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출협은 윤철호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지물품 반입을 감독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대신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통제하겠다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도서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상담을 통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정도의 보완책은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수용자의 문화권 및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번 조치의 시행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반입할 때는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수용자가 읽고자 하는 도서를 신청해 우편을 통해 받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교정시설에 넣어주는 '차입' 방식으로 책을 반입한다. 하지만 일부 수용자가 이른바 옥바라지(수발) 대행업체로 불리는 곳에 반입을 부탁해 금지 물품이나 음란서적 등을 반입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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