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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기차 타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제주 꿈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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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등 특구지정, 전기사업법·자동차법 규제 완화

충전기 용량 고도화·휴대용 기기 개발 추진… 도, 330억 생산유발 기대

연합뉴스

전기차로 달리는 한라산 횡단도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실증기간인 이달부터 2021년까지 2년여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약 35억3천여만원), 고용유발 100여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등의 효과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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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제1호 충전소 준공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규제특구 사업은

도는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총 4가지의 세부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 사업을 계획했다.

제주에는 현재 1만4천여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

도는 충전 인프라 고도화 실증 사업을 통해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용량 기준 상한 규제를 완화해 최대 충전 용량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충전 인프라 활용을 늘리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업에는 개인이 본인 소유 충전기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밖에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충전 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진단 서비스 등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시그넷에너지와 시그넷이브이, 지니,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퀸텀솔류션, 휴렘 등 15개 업체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제주테크노파크가 실증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화 지원을 주관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267억6천900만원(국비 155억6천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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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떤 혜택 있나

정부는 1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제주 등 7개 시·도를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제주가 신청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 사업을 선정하면서 4건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를 줬다.

이에 따라 특구인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만2천84.7㎡)에서는 이달부터 2021년까지 2년여간 전기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상의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를 누리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대한 인정 범위가 완화돼 이동 및 휴대형 충전기 등 다양한 방법의 충전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최대 충전기 용량 상한제가 완화돼 용량이 기존보다 더 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등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문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충전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간단한 장비로 전기차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가 완화됐다.

제주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작돼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일에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도내 전기차가 1만7천여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보급됐다.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는 앞으로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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