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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출협 "권위주의 통치 때도 교도소 책 반입 금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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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도서 반입 통제 조치'에 반발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조치 시행 재고해야"

뉴스1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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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법무부가 지난 11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시행한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방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우송·차입 형태로 도서를 들여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금지물품 및 교화 목적에 맞지 않은 음란서적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그러나 출협에 따르면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해 통제하겠다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인권단체들이 "과잉조치"라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 도서의 경우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상담을 통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협은 그 정도의 보완책은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문화기본법 제4조를 제시하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문화권을 침해한 것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란서적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내 자체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조치는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수용자의 사상,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화가 필요한 수용자라고 해서 알 권리, 읽을 권리, 지식에 접근할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 통제돼서는 안 된다"며 ˚문화권 확보가 시대적 화두가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가 시대를 역행하는 방안을 꼭 시행했었어야 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문화권 및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번 조치의 시행을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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