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이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가 검토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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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기준대비 1~2% 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활제품 8종의 구체적 수치를 보면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0.22%, 전동휠 0.22%, 전기자전거 0.27) ▲휴대전화 무선충전기(휴대전화 거치 2.22%, 휴대전화 미거치 6.86%) ▲무선청소기(0.4%) ▲LED형 PC 주변기기(헤드셋 0.27%,키보드 0.91%, 마우스 0.19%) ▲버티컬 마우스(0.17%) ▲베개형 안마기(8.47%) ▲리클라이너 소파 (1.08%) ▲LED 미용기기(2.19%)로 조사됐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조사됐다. 수치는 ▲전기시내버스(2.12%) ▲노래방기기(0.48%) ▲전기난방제품(바닥전기 판넬 2.25%)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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