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생활제품‧공간 11종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신청을 받아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이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가 검토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았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 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 역할을 해 기준대비 1~2% 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생활제품 8종의 구체적 수치를 보면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0.22%, 전동휠 0.22%, 전기자전거 0.27) ▲휴대전화 무선충전기(휴대전화 거치 2.22%, 휴대전화 미거치 6.86%) ▲무선청소기(0.4%) ▲LED형 PC 주변기기(헤드셋 0.27%,키보드 0.91%, 마우스 0.19%) ▲버티컬 마우스(0.17%) ▲베개형 안마기(8.47%) ▲리클라이너 소파 (1.08%) ▲LED 미용기기(2.19%)로 조사됐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조사됐다. 수치는 ▲전기시내버스(2.12%) ▲노래방기기(0.48%) ▲전기난방제품(바닥전기 판넬 2.25%)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차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세부 측정결과는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