池 "국보법 위반 실형 받은 후 입장 변화 있나"
任 "사상은 사건과 관련 없어…서면 제출하겠다"
지만원 씨2019.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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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지씨는 임 전 실장의 사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고, 임 전 실장 측은 "사건과 관련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임 전 비서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씨는 이날 임 전 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사상에 관한 것은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개인의 양심 문제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지씨는 2017년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이에 지난해 임 전 비서실장은 지씨를 고소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임 전 비서실장은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실상이 (자신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난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지씨가 임 전 실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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