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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檢,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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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방문 번거로움 해소 기대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범죄피해자가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검찰청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로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급해 주고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988년부터, 경제적 지원(치료비, 생계비, 장례비등)은 2015년부터 지급돼 왔다. 지난해 248명에게 101억원이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됐으며, 1798명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다.

그런데 피해자가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선 평균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 자료들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검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고자,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일일이 주민센터, 세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한 번의 검찰청 방문으로 구조금 및 치료비, 생계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관해선 현재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간소화돼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더욱 빠른 시일 내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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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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