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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민원 처리 불만"…군청서 40분간 마취총 공포 사격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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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공무원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찾아간 50대가 마취액이 없는 유기견 포획용 마취총을 사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8시 47분 홍천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벽을 향해 한 차례 격발했다. 그 소리에 놀라 부군수실을 찾은 모 국장의 다리를 향해 또 다시 쐈다.

이후 축산과에서 한 차례, 환경과에서 두 차례, 행정과에서 한 차례 등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모두 여덟 차례 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격은 40분 동안 이어졌고 화약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관리위탁 단체 선정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재정적 지원이라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민원·불만 총 44건을 군청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자신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마취총을 격발해 위협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범행 동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군수 등이 그간 피고인의 자연보호 활동에 노력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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