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범죄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지원금(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을 일일이 찾아가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한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을 방문해 서면동의만 하면 각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988년부터 매년 약 100억원, 경제적지원금은 2015년부터 약 4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는 범죄피해구조금이 총 248명에게 101억7500여만원, 경제적지원금이 1798명에게 41억7350만원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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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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