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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범죄피해자, 신청 한 번으로 지원금 받게…檢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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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서면동의시 7가지 제출서류 한번에 확보

가족관계등록 자료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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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범죄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검찰청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과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매년 범죄피해구조금 약 100억원, 치료비와 생계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금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피해자는 검찰청 방문 한 번으로 구조금 및 치료비, 생계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면동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검 측은 다만 "피해자의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 자료에 관해선 현재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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