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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전국 검찰청서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서류 한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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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검찰, 13일부터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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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9.11.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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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에 한번의 신청만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제출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13일 대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7가지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자료는 현재 대검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검찰에서는 범죄로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매해 범죄피해구조금 약 100억원, 치료비와 생계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금으로 약 40억원을 지급해왔다.

피해자가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평균급여와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주민센터와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들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더욱 빠른 시일 내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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