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부영주택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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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통로는 삼성생명이 개설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해온 것으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도 포함돼있다.
부영주택은 2016년 10월 지하통로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부영주택은 2017년 6월 지하통로를 서울시에 반환하고, 2018년 12월까지 부영주택이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부영주택에 지하통로 이용에 대한 도로사용료 8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이미 지하통로를 반환해 서울시가 소유자고, 부영주택은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다"며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부영주택이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서울시는 부영주택에 허가기간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징수 처분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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