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EO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CEO는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다. 종업원이 연장근로하거나, 임산부 보호를 위반한 경우,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등 직접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벌 조항의 대다수가 인신구속형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징역 또는 벌금(2288개, 86%)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징역(3%), 벌금(9%), 몰수(2%)가 뒤를 이었다. 징역, 징역 또는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한다.
이러한 형사처벌 항목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1999년 기준 형사처벌 항목 수는 1868개로 법률당 평균 6.55개였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까지 늘었으며 법률당 갯수도 평균 9.32개로 늘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