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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수술실 CCTV '촉발 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내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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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턱수술 과다출혈로 사망…'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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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성형수술을 받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된 성형외과 원장이 14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전문의 장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전날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1개월이 지난 이날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권씨 수술 중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지난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성형외과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80% 인정하고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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