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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항공기서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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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선납함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은 출국하면 벌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납 받는다”며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20대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항공기를 타고 온 또 다른 일행인 몽골인 ㄱ씨(42)도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지만 ㄱ씨는 면책특권 등을 내세워 조사도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해 논 상태이다.

경찰은 검찰이 도르지 소장에 대해 벌금을 선납받고 약식기소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은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내일쯤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일행인 ㄱ씨를 수사하기 위해 몽골대사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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