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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수술실 CCTV 설치 촉발' 성형외과 병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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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구

14일 오전 10시30분에 구속심사 열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9.10.1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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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C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C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하는 등 모습이 포착돼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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