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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주류 전문점에서 살 수 없었던 치즈ㆍ와인 잔…앞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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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 옥죄던 각종 규제 개선 방안 발표
한국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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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무서가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에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을 통칭하는 단어다.

앞서 중기부 옴부즈만은 현장을 다니며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중 136건을 개선했다.

예를 들면 요금 각광받고 있는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았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을 경우 일부 세무서가 이를 문제 삼아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내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입주한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바로 내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통일된 세부지침을 만들어 민간 공유사업장에 입주한 기업들도 앞으로 이 요건만 갖추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주류 전문 소매점들은 편의점과 달리 치즈나 와인 잔과 같은 연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주류 전문점의 사업 범위와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한 탓이었다. 국세청은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가게는 취급주류와 관련한 상품 판매를 허용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즉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용을 비롯해 피부와 손발톱 관리, 화장분장 등을 한 가게에서 모두 서비스하는 종합미용업 창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종합미용업을 하려면 고등기술학교 1년을 수료한 뒤 각각의 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력 기준을 없애고 종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서울 성동구의 경우 수제화 소공인이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을 하려면 공동브랜드 사용에 무조건 동의해야 했던 규정을 없애 소공인들이 자체 브랜드로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와 더 치열하게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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