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故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영장…내일 구속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민사소송서는 병원 과실 인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도 촉발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시킨 국회의원 규탄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의 부모와 형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말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6월 중순께 확정됐다.

당시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은 권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기고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권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인정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유족은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가 있는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는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