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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길 열렸다...."지나치게 높은 일본 의존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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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07년 중국에 파프리카 수입 허용을 요청한지 12년만에 양국간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조선비즈

농부 유일씨가 전남 광양의 파프리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파프리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선DB



파프리카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 3만1920톤(t) 중 99.5%(3만1775톤)가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으로도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게 돼 수출 다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중국 정부 관계자와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참석해 국산 파프리카의 대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의 위험분석, 양국 검역당국 간 협의 및 장·차관 양자면담,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 및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 송부 등 복잡한 과정 거쳤다.

양측 정부가 합의한 검역 요건을 보면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수출 선과장 등록, 중국 정부의 최종 승인,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다.

또 저온창고와 재배온실 등을 포함한 수출 선과장(19개 수출단지 226농가)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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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324백만달러), 중국(1110만달러), 미국(801만달러) 순이다. 중국이 한국의 농식품 전체 수출액(6947백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쯤이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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