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선 병원 과실 인정
권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9월 서초구의 장씨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장씨가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의사가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앞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부모와 형이 권씨를 수술한 병원에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약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여러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면서 권씨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가 지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돼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병원 측이 권씨에게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잘못도 인정했다.
권씨 사건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권대희법’ 발의로 이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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