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상습 불법주차 50대, 주민이 경고 스티커 붙이자 보복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인천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이 한 50대 남성이 불법 주차를 일삼자 이 남성의 차량을 주차 방지용 시설물로 감쌌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주민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민 A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한 B씨의 K5 승용차에 A4용지 크기의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

A씨는 지상 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에 B씨가 반복적으로 주차하자 직접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다.

경찰은 B씨가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스티커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물손괴죄로 A씨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자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다른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B씨가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자 그의 차량 주변을 주차 방지용 시설물로 둘러싸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