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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다른 곳 알아보라"는 말에 퇴사.."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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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 알아보라"는 말에 퇴사한 종업원
대법 "식당 주인,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향후 월급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종업원이 스스로 식당일을 그만뒀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모씨 등 강원 원주시의 A식당에서 일한 종업원 2명이 식당 운영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 30일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씨 등 종업원들에게 보냈다. 전씨 등은 다음날 김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며 식당을 떠났다. 이후 전씨 등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심은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전씨 등이 김씨에 의해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전씨 등 종업원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김씨가 종업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원고 중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스스로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종업원 모두가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원고 등을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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