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국민연금, 기업이사 해임 강행…삼성, 현대차도 사정권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에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기업 경영진을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도록 제안하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금 사회주의’ 강화라고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면 경영권과 경영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안)’ 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책임투자가 잘 되려면 사회책임투자(ESG)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기업이 ESG지표를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한 기업은 평가를 못한다”며 “우리가 만든 ESG지표로는 기업 책임투자에 대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잘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 과장은 “국민연금은 수익 제고차원에서 2006년부터 주식 위탁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 펀드를 운용, 점진적으로 확대했지만 국내 주식 일부분에 한정해 운용하거나 공개적인 책임투자 관련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종합적 책임투자 전략없이 일부 유형에만 소극적 활용‘ ’기금본부 내 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금운영 목적은 안전성이 목적이지 참여가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고 발전기금인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그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한다. 정기적으로 ESG평가 등급을 만들어 기준치에 미달하면 관리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책임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주주 제안에 소극적일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이 구조는 기업과 대화한 후 개선이 없고 말을 안 들으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기업은 짠물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곳이다. 또한 주총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와 감사선임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투자기업도 주주권 행사의 주요 대상이다.

주주권 행사 관련해 중요한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배임 및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내려가 C등급 이하로 떨어질 때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때도 관리 대상이 된다.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오늘 같은 공청회를 거듭하면서 기업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이 국민연금을 투자자, 동반자로서 잘 받아들일수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하는데 현재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나 정책 등 눈치를 많이 봐야한다는 문제가 있고, 개별기업의 선택권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hh224@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