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5개 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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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80.3%가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질병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의 가명 처리와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도 70.5%가 반대했다.
가명 정보는 가명으로 처리됐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데이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7%의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된다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야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적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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