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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檢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최종훈에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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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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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구형됐다.

또한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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