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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노인 기준연령 65세 상향은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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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인연령 복지정책별로 조정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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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외래정액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적인 기준연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단기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할머니사업' 참가자의 활동비(3만5천원→4만원)를 올리고, 연령기준(56∼70세→56∼80세) 상한선도 높인다.

재능나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하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지원 정책에서는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에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되 연령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정책 역시 연령보다는 필요도를 우선 고려하고, 급격한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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