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상한제...거주의무 vs 민간택지 제외 서울경제 원문 강동효 기자 입력 2019.11.13 17:24 최종수정 2019.11.14 10: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