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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소환조사 임박한 조국, 부인 사건 맡은 LKB가 변호 주축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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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KB 등 부인 변호인 만나 檢 소환 대응책 논의

이르면 14일 혹은 15일 출석, 공개 여부는 미정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 입장 유지할 듯

주식 차명거래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산 커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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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송승현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검찰 소환 조사 대비에 본격 나섰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는 만큼 조 전 장관 변호 역시 LKB가 주축이 돼 향수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식 선임계는 내지 않은 상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LKB 소속 변호사 등을 만나 소환 조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등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날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집중해 온 검찰은 이번 주 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4일이나 15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의지나 조율 여부에 따라 공개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금융거래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뇌물 혐의까지는 몰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처벌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 추가 기소 사건을 경제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가 심리 중이었다.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향후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이를 담당할 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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