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직원 범죄시 CEO 처벌규정 83%…너무 지나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직원이 범한 잘못까지도 대표이사(CEO)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기업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3일 경제법령의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3%인 2205개가 CEO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EO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CEO가 억울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다. 종업원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임산부 보호를 위반한 경우, 성차별이 발생한 경우 등 직접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제 국내 상장사인 A사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건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가 있다.

형벌 조항의 대다수가 인신구속형인 것도 과하다고 지적됐다.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 8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징역(3%), 벌금(9%), 몰수(2%)가 뒤를 이었다. 인신구속형인 징역, 징역 또는 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형벌 조항에서 89%에 달한다.

이런 형사처벌 항목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285개 경제법령에서 1999년 기준 형사처벌 항목 수는 1868개로 법률당 평균 6.55개였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까지 늘어나 법률당 개수가 평균 9.32개로 늘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하게 늘었다"며 "과도한 처벌이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