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경총 "유연근무제 보완을"…국회에 13개 건의안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13개 주요 경제·노동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입법을 촉구한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다.

경총은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시행 유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한 대체근로 허용 논의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는 국내 경영 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로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국내 투자 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