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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레이더P] 역대 정부, 자사고·외고 보는 시각 이렇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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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고교의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등 폐지가 이번 정부에서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괄 전환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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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앞[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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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고의 시초는 외국어학교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첫 외고인 대원외고와 대일외고가 설립됐다. 초기에는 통역 봉사자 육성이 목적으로, 고등학교 인가도 받지 않은 '외국어학교'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목고 지정을 확대하면서 외고도 특수목적고등학고(특목고)에 포함됐고 정식 고등학교 인가를 받았다.


2. DJ정부 때 등장한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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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사고의 시초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고교 평준화제 보완책으로 등장한 '자립형사립고'다.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최초의 '자립형사립고'다. 이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늘날 자사고인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다.


3. 노무현정부, 특목고 폐지 추진

노무현정부는 특목고가 초·중학생의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설립과 운영을 엄격히 관리했다. 2007년 3월 △학습 방향과 무관한 입학시험 문제(외고는 수학·과학형) 출제 금지 △1년 4회 정기 장학지도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특목고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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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아가 2007년 10월에는 2008년 6월까지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임기 말이었고 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4. 이명박정부, 자사고 확대…외고는 규제

이명박정부는 자사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300개의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54개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됐다.

한편 외고는 사교육 과열 논란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2009년 10월 폐지론이 제기됐다. 이에 11월 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은 영어 듣기평가와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반영해 12월 교과부는 △학생 수를 20~30% 줄이고 외고 지위를 유지하거나 국제고·자사고로 전환 △구술면접 금지 △경시대회 성적 반영 제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내신은 중학교 2~3학년 영어 성적만 반영하도록 하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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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0년 6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2010년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특목고 자체 필기시험이 폐지됐다. 또 특목고 지정과 지위 유지 방식도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도별 '특목고지정·운영위원회'가 특목고 지정을 심사하고, 5년 단위로 운영 실태를 평가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5. 박근혜정부와 교육감 대립

박근혜정부 때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이를 유지하려는 교육부가 대립했다. 2014년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을 평가한 14개 학교 중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조 교육감 결정을 직권취소했고 결국 교육청과 교육부 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교육부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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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특목고의 지정 취소 요건을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취소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통한 취소로 강화했다.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를 방지한 것이다.


6. 문재인정부. 자사고·외교 폐지 결정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2017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3단계 로드맵(△1단계 일반고와 자사고 입학전형 동시 시행 △2단계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3단계 국가교육회의에서의 고교 체제 개편 논의)까지 제시하며 자사고 폐지를 본격화했다.

이달 7일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3월부터 전국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에 명시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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