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된 건 법원이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통상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다. 하지만 법원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 담당 재판부는 적시처리 사건 예규에 따라 재판장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건이다.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재판 날짜 간격을 좁히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12일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오늘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절차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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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던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에도 딸 조민(28) 씨의 허위 인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등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병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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