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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용태 의원,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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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사모펀드에 과징금 부과해야”

서울경제


사모펀드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가 포함된 악성 투자사슬에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주식담보 대출, 주식의 대여 등이 자주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도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도 전자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펀드와 라임자산운용 등 일련의 사태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공시위반 사항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거둔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으며 재범률도 30%이상에 달해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책임 외에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무자본 M&A과정에서 벌어지는 기업사냥꾼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물론 언론이나 SNS상의 해당 기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면 대체돼 주식의 담보제공, 주식의 대여 등의 상황이 전산 상으로 전면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상장사의 주식에만 한정돼 사모펀드를 비롯한 비상장사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주식담보를 악용한 M&A 등 악성 투자 사슬에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예탁결제원도 비상장 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비상장사를 이용한 악성 투자사슬의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으나 법의 틈새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악성 투자사슬은 오히려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비상장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시행령을 통해 일정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을 확산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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