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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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같은 날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항공사 측에 현행범 체포됐던 도르지 소장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석방 다음날인 지난 1일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도르지 소장은 첫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달 6일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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