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사진) 명의로 낸 성명에서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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