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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60→55세…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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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대책 3·4탄'
연금으로 노후 보장받도록 손질
기업에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해 연 1%대로 떨어진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모색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나이제한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13억~15억원)로 확대된다.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각종 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50.2% 수준이 가입한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도입해 재정을 지원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아울러 개인연금에 가입한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담당할 지배구조인 수탁법인을 만들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업 계열사나 중기가 연합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퇴직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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