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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인정...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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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조선일보

11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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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부에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 따른 신고증이 이틀 만에 교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현재 노조법상 노조가 법적인 지위를 인정 받으려면 노조 소재지와 조합원 수, 임원 등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규약과 함께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설립신고서가 노조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조는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는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 이 경우 노조는 ‘법외노조’로 취급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 고용부로부터 ‘노조아님’을 통보 받은 전교조가 국내 대표적인 법외노조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전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사내 유인물을 배포하고, "불통과 단절의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조합"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최단기간 1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압도적 가입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노조는 "‘특권 없는 노조’ ‘상시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조합원 400명을 목적에 두고 있고, 회사가 무서워 가입을 망설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비공개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절대 회사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가입 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외 누구도 볼 수 없다. 가입 원서가 공개돼 조합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가입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와 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한국노총의 SK하이닉스, LG전자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점으로,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와의 임금 협상 등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

설립 이후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하나 둘씩 결성돼 현재 각각 조합원 수명이 모인 3개의 소규모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조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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