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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주택연금 문턱 55세로 낮춰 135만가구에 더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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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대책회의 / 인구정책 TF '연금 3종세트 개편안' 살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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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노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연금은 대상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직장인의 은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본적인 환경이 바뀐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 가운데 연장자가 가입 연령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적으로 실제 주택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간다.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약 135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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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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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주택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약고령층에 대해 13%를 추가로 지급하곤 했지만 이보다 지급액을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이면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은 기업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투자 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차원이다.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구조여서 수익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도 바뀐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 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 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 계좌 금액'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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