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국민연금도 국회패싱"…법개정 피해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회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상장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상법 개정안을 우회 통과시킨 효과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회 패싱' '연금사회주의 현실화'"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상법상 강제된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법률 개정 간접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는 배당 정책, 임원 보상 정책, 내부 통제, 임원 후보 추천 등을 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효과가 있다. 중간·분기 배당 규정 신설, 이사 임기 규정, 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 내 '이사 자격' 항목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도 간접적인 법률 개정 효과가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복지부도 아닌 기금운용위원회까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측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실상 상법 개정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5% 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비판받고 있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다. 5% 룰 완화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은 5% 넘는 지분으로 경영 참여 성격 투자를 하더라도 약식 보고를 허용해 경영 참여가 보다 수월해지게 된다.

A상장사 관계자는 "책임투자 방안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단체나 국가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에 대한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