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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평창올림픽 조형물 공모사업 비밀누설 공무원 2명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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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징역 1년 실형·강릉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강릉시 상징조형물…태양을 품은 강릉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와 강릉시 간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A(5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청 4급 공무원 B(57)씨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4월 평창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와 관련, 브로커 C씨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의 결과 등의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5월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을 C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한 달 뒤 당선작으로 발표했고, B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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