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공공조달에 대기업도 참여 가능…`상생협력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에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품역량 제고와 수입산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멘토기업이 신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하는 '상생협력'을 하면 제품별로 20~30% 할당을 부과하고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30조원 규모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1차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물품과 용역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중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과 소기업 참여로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