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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천카페·루프톱 식당 허용된다…식음료 옥외영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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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대책회의 ◆

앞으로 건물 옥상인 루프톱이나 1층 테라스에서 식음료를 파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업 현장에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혀온 화학물질 등록·관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내용 중 가장 서민 생활과 밀접한 것은 옥외영업 허용 방침이다. 노천카페 문화에 관대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위생과 안전상 이유로 식품위생법을 통해 루프톱·테라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조례 등을 마련하고 일부 거리, 호텔 등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카페거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조례가 달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하반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옥외영업 허용 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실상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3번째 대책'도 발표했다. 그간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은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고, 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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